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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보조금시설·장비

[경기] 안산시 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

경기도

안산시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식품 생산과 품질 향상을 위해 관내 수산가공품 생산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가공설비 지원 사업의 신청을 2026년 8월 6일부터 8월 21일까지 접수한다. 총사업비는 218,400천원으로 국비 30%, 시비 30%, 자부담 40%로 구성된다.

접수 기간
26.08.06 ~ 26.08.21
지원금
공고 확인
지원 형식
보조금, 시설·장비
지원 대상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지역
경기
공고 출처
경기도

지원 자격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 가공설비지원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지원 내용

  • 수산식품 가공설비(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등) 지원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 가공설비 지원사업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보조금 관련 법률 준수 서약서
  •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선정·평가

  • 지자체장(시·군·구)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추진 일정

  • 공고 및 접수 기한 : 2026. 8. 6. ~ 8. 21.
  • 사업자 선정 : 2026. 8월 ~ 9월
  • 사업시행 : 2026. 9월 ~ 12월

제외 대상·유의사항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행위로 취소 및 반환 명령을 받은 경우
  •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신청·문의

신청 방법
안산시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 직접 방문 접수
문의처
031-481-3954

첨부파일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업인가요?
안산시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식품 생산과 품질 향상을 위해 관내 수산가공품 생산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가공설비 지원 사업의 신청을 2026년 8월 6일부터 8월 21일까지 접수한다. 총사업비는 218,400천원으로 국비 30%, 시비 30%, 자부담 40%로 구성된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개인사업자, 법인기업
어느 지역이 대상인가요?
경기
어떤 분야의 사업인가요?
기타
어떤 형태의 지원을 받나요?
보조금, 시설·장비
접수 마감은 언제인가요?
26.08.21 (D-4)
주관 기관은 어디인가요?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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