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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사업 시범사업 3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행정안전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대상은 고용 10인 미만의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참여청년 인건비, 운영비, 멘토수당 및 4대보험료 기업부담분이 지원됩니다.

접수 기간
26.08.18 ~ 26.08.26
지원금
공고 확인
지원 형식
보조금, 인력·고용
지원 대상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
지역
대전
공고 출처
행정안전부

지원 자격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최근 6개월 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확인되는 기업

지원 내용

  • 참여청년 인건비 지원 (주 40시간 기준 월 2,338,292원)
  • 참여청년 1인당 운영비 월 20만원 지원
  • 멘토수당 월 15만원 지원
  • 4대보험료 기업부담분(11.47%) 지원

제출 서류

  • 참여기업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 참여기업 확인서
  • 참여기업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선정·평가

  • 현장실사
  • 심사·평가

추진 일정

  • 2026년 8월 18일 ~ 2026년 8월 26일

제외 대상·유의사항

  • 사회연대경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사회적기업으로서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취업 지원사업 또는 기업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체불사업주 명단이 공개된 경우

신청·문의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bik@djbea.or.kr)
문의처
042-632-3732

첨부파일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업인가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대상은 고용 10인 미만의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참여청년 인건비, 운영비, 멘토수당 및 4대보험료 기업부담분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법인기업, 개인사업자
어느 지역이 대상인가요?
대전
어떤 분야의 사업인가요?
기타
어떤 형태의 지원을 받나요?
보조금, 인력·고용
접수 마감은 언제인가요?
26.08.26
주관 기관은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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