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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6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26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공고한다.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10일부터 8월 28일까지 사회적기업 포털을 통해 접수한다. 지정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다.

접수 기간
26.08.10 ~ 26.08.28
지원금
공고 확인
지원 형식
멘토링·컨설팅, 판로·마케팅, 공간·입주
지원 대상
예비창업 가능
지역
대전
공고 출처
대전광역시

지원 자격

  •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1조 및 고용노동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 조직 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ㆍ미술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 등
  •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을 것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

지원 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3년 지정
  •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기업 대상 임대료 감면 및 혁신타운 내 시설 이용 혜택 등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사회적기업 컨설팅, 홍보, 판로지원 등

첨부파일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업인가요?
대전광역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26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공고한다.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10일부터 8월 28일까지 사회적기업 포털을 통해 접수한다. 지정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법인기업, 개인사업자
어느 지역이 대상인가요?
대전
어떤 분야의 사업인가요?
고용
어떤 형태의 지원을 받나요?
멘토링·컨설팅, 판로·마케팅, 공간·입주
접수 마감은 언제인가요?
26.08.28 (D-11)
주관 기관은 어디인가요?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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