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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18보조금융자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국세청

이 제도는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취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체납액이 있을 경우,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해주고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합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영세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접수 기간
20.01.01 ~ 26.12.31
지원금
공고 확인
지원 형식
보조금, 융자
지원 대상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지역
전국
공고 출처
국세청

지원 자격

  •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지원 내용

  •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최대 5년까지 분납 허용

선정·평가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첨부파일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업인가요?
이 제도는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취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체납액이 있을 경우,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해주고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합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영세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어느 지역이 대상인가요?
전국
어떤 분야의 사업인가요?
기타
어떤 형태의 지원을 받나요?
보조금, 융자
접수 마감은 언제인가요?
26.12.31
주관 기관은 어디인가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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