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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8보조금

[전남광주] 목포시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는 중동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에 대응하여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사용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목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면세유류를 발급받은 연·근해어업 동력어선 및 양식장 관리선 어업인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4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시·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
26.08.12 ~ 26.09.04
지원금
공고 확인
지원 형식
보조금
지원 대상
목포시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서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연·근해어업 동력어선, 양식장 관리선(동력)
지역
광주
공고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 자격

  • 목포시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서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연·근해어업 동력어선, 양식장 관리선(동력)

지원 내용

  • 20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사용한 어가에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 (지원단가 116.3원/ℓ)

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 어업허가증(허가내역서) 또는 양식어업 면허증(행사계약서 등) 사본
  •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 면세유류카드 사본

선정·평가

  • 요건 심사 후 지급

추진 일정

  • 2026년 8월 12일부터 2026년 9월 4일까지

제외 대상·유의사항

  • 특별시내 시·군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
  • 최근 2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허위·거짓 신청, 부정 수급한 자
  • 지원기간 동안 수산관계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자
  • 과태료, 과징금, 수산자원조성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어선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 또는 계류한 어선

신청·문의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에 방문 신청
문의처
목포시청 수산산업과 어업지원팀 061-270-3411

첨부파일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업인가요?
목포시는 중동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에 대응하여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사용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목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면세유류를 발급받은 연·근해어업 동력어선 및 양식장 관리선 어업인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4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시·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개인사업자
어느 지역이 대상인가요?
전남
어떤 분야의 사업인가요?
기타
어떤 형태의 지원을 받나요?
보조금
접수 마감은 언제인가요?
26.09.04 (D-18)
주관 기관은 어디인가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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