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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18보조금

[제주]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지역 소상공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의 15%~20%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일부 업종 10명 미만)이며, 업종별 연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소상공인입니다.

접수 기간
26.01.26 ~ 26.12.31
지원금
공고 확인
지원 형식
보조금
지원 대상
창업 5년 이내
지역
제주
공고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자격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소상공인(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 연 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농림·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 가입 기간 중 보험료 미납 시, 폐업(사업종료시), 근로자로 전환 시 일시 납부 보험료 지원 가능
  •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고용보험료 지원 (15%~20% 지원)
  • 정부지원 보험료 (80%~50%) 환급 지원
  •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 시 재신청 필수
  • 지원금액은 등급별로 상이함 (월보수액, 월실업급여, 정부지원금액, 추가지원금액 등 포함)

선정·평가

  • 지원자격: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소상공인(사업주),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연 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농림·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가입 기간 중 보험료 미납 시, 폐업(사업종료시), 근로자로 전환 시 일시 납부 보험료 지원 가능,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가능
  • 지원내용: 고용보험료 지원 (15%~20% 지원), 정부지원 보험료 (80%~50%) 환급 지원,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 시 재신청 필수, 지원금액은 등급별로 상이함 (월보수액, 월실업급여, 정부지원금액, 추가지원금액 등 포함)
  • ☞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이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5%~20% (지원기간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랍니다.

첨부파일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업인가요?
제주 지역 소상공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의 15%~20%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일부 업종 10명 미만)이며, 업종별 연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창업 5년 이내
어느 지역이 대상인가요?
제주
어떤 분야의 사업인가요?
소상공인
어떤 형태의 지원을 받나요?
보조금
접수 마감은 언제인가요?
26.12.31
주관 기관은 어디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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