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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융자

[경남] 진주시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변경 2차 공고

경상남도

진주시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 기술개발, 시설현대화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융자금을 지원합니다. 업체별 최대 9억 원까지 지원하며, 재해 피해 업체는 최대 1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별도 공고될 예정입니다.

접수 기간
상시·미정
지원금
공고문 참조
지원 형식
융자
지원 대상
융자
지역
경남
공고 출처
경상남도

지원 자격

  •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 공장등록을 완료하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1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 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제외)
  •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업체 (단,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가능)
  • 휴‧폐업중인 업체 (제외)
  •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제외)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제외)
  • 자금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체 (제외)
  • 자금 신청일 현재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 받는 업체 (제외)

지원 내용

  • 융자 규모 : 650억 원
  • 융자 한도 : (업체별) 2억 원 ~ 9억 원
  • 재해피해업체 융자 한도 : 기존한도의 1.5배 이내 (최대 11억 원)
  • 이자 차액 보전
  • 일반자금 : 3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2.5% 이차보전
  • 우대자금 : 4년 거치 일시상환, 3.5% 이차보전
  • 재해피해업체 : 4년 거치 일시상환, 3.5% 이차보전
  • 자금 용도 : 일반 경영안정자금, 기술 개발 비용, 시설 현대화,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비용, 재해피해업체의 경영안정자금

제출 서류

  • 제출서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정·평가

  • 선정·평가 방법/기준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진 일정

  • 2026년 상반기

제외 대상·유의사항

  • 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제외)
  •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업체 (단,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가능)
  • 휴‧폐업중인 업체 (제외)
  •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제외)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제외)
  • 자금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체 (제외)
  • 자금 신청일 현재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 받는 업체 (제외)

신청·문의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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