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경기] 2026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26.07.14D-14
- 접수 기간
- 26.07.01 ~ 26.07.14
- 지원 형식
- 융자인증시설·장비
- 주관 기관
- 경기도
- 지역
- 경기
- 분야
- 융자
사업 개요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인력 채용을 유도하고자「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으로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고용 증가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한 기업
- 3년 이상 : 공고일 기준 (′23. 6.16. 이전 설립기업까지 신청 가능)
- 경기도 내 소재한 사업장(본사, 지점, 제2공장 등 불문)
※ 자세한 신청대상 공고문 참조
☞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인증 마크 사용권 부여, 차년도 고용 환경 개선 사업 참여 가능(최대 2천만 원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금리 우대 등 지원
지원 자격
- 공고일 현재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으로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평균 고용 증가 인원이 5명 이상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 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민원 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 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지원 내용
-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인증 마크 사용권 부여
- 차년도 고용 환경 개선 사업 참여 가능(최대 2천만 원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금리 우대
- 보증평가 가산점 부여 및 보증료율 인하
- 경기도 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제출 서류
- 공고문
선정·평가
-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평균 고용 증가 인원이 5명 이상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 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