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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보조금사업화자금

[경남] 양산시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추가 공고

경상남도

양산시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휴게시설 조성 및 개선을 위해 최대 5백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목표로 하며, 신청 마감일은 별도 공고될 예정입니다.

접수 기간
26.06.15 ~ 26.07.03
지원금
500만원
지원 형식
보조금, 사업화자금
지원 대상
사업화
지역
경남
공고 출처
경상남도

지원 자격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사업장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 타 유사사업(정부, 경상남도, 시군) 중복지원 불가
  • 기관 내 임금체불이 없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최근 5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 과태료처분 등)을 받지 않은 경우
  • 건물주, 임대자 동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
  • 시설물 유지 동의가 가능한 경우
  • 휴·폐업 업체, 지방세 등 체납이 없는 경우
  • 자부담 확보가 가능한 경우

지원 내용

  • 노동자 휴게시설 조성 지원(공동휴게시설 포함)
  • 개소당 휴게시설 신설, 개보수 및 물품 구입 시 최대 5백만원 지원 (보조금 80%, 자부담 20%)

제외 대상·유의사항

  • 타 유사사업(정부, 경상남도, 시군) 중복지원 불가
  • 기관 내 임금체불이 없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최근 5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 과태료처분 등)을 받지 않은 경우
  • 건물주, 임대자 동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
  • 시설물 유지 동의가 가능한 경우
  • 휴·폐업 업체
  • 지방세 등 체납이 없는 경우
  • 자부담 확보가 가능한 경우

신청·문의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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