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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3사업화자금시설·장비판로·마케팅

[세종] 2027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에서 임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 조성을 위해 2027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 품목 재배자, 생산자 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토양개량제, 비료, 재배·생산·유통·가공 관련 장비 및 시설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 및 신청 자격은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
26.06.22 ~ 26.07.24
지원금
공고문 참조
지원 형식
사업화자금, 시설·장비, 판로·마케팅
지원 대상
사업화
지역
세종
공고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지원 자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생산자단체

지원 내용

  • 토양개량제 지원
  • 유기질비료 지원
  • 산림버섯 자목·톱밥배지 구입 지원
  • 관수·관정시설, 냉해예방시설, 감시시설 등 지원
  • 임산물 재배·생산 관련 기계·장비 지원
  • 임산물 수확기, 기계화전지기, 수집기, 잔디깎기, 병해충 방제용 장비, 산림버섯재해예방시설(보완) 지원
  • 유통장비 및 기자재(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지원
  • 저장·건조시설, 가공·선별·포장·장비(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세절기 등) 지원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포장재, 포장디자인개선 사업, 내·외부 포장재 지원
  •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품질검사 수수료 지원

제출 서류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

신청·문의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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