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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인력·고용

[충북] 2026년 2차 식품근로자 및 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 모집 공고(지역상생형 일터혁신 프로젝트)

충청북도

충북 지역의 5인 이상 식품 제조 기업과 해당 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에는 중장년 신규 채용 또는 계속 고용 시 최대 300만원을, 근로자에게는 취업 지원금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과 조건은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
상시·미정
지원금
300만원
지원 형식
인력·고용
지원 대상
고용
지역
충북
공고 출처
충청북도

지원 자격

  •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소재 고용보험법상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식품 제조 기업 및 근로자
  • 상생협약체결 원청사(대상(주), (주)풀무원) 협력사 우선 지원
  • 식품제조업 사업분류코드(10, 11) 해당 기업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제외
  • 사업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해당 기업 근무 이력이 있는 자 제외
  •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 중인 자 제외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취업지원금에 한함) 제외
  • F-2, F-5, F-6 이외 비자 소유 외국인 제외

지원 내용

  • 중장년 신규채용 장려금 (기업): 채용 1명당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 중장년 계속고용 지원금 (기업): 2026년도 정년도래자 계속고용 시 최대 300만원
  • 취업지원금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제외 대상·유의사항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제외
  • 사업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해당 기업 근무 이력이 있는 자 제외
  •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 중인 자 제외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취업지원금에 한함) 제외
  • F-2, F-5, F-6 이외 비자 소유 외국인 제외

신청·문의

문의처
문의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043-230-2053)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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