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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융자사업화자금

[충북] 충주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충청북도

충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안정화 및 자금 조달을 위한 융자 지원을 변경 공고합니다. 중동 사태 피해 기업에는 긴급 운전자금과 이자 지원이 제공되며, 융자 한도 및 금리 우대 혜택도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조건은 공고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
상시·미정
지원금
공고문 참조
지원 형식
융자, 사업화자금
지원 대상
융자
지역
충북
공고 출처
충청북도

지원 자격

  • 충주시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별첨1」의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 및 체납중인 업체 제외
  •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종료일 기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제외
  • 제조업의 경우, 관내 공장등록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제외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제외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제외
  •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부적합 판정업체 제외
  • 사치 ‧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제외
  • 해당업 전업율이 30% 미만인 업체 제외
  • 경영안정자금: 관내 1년 이상 공장등록하고 가동중인 제조업체, 건설업, 운수업, 도소매업
  • 수안보 관광특구 시설현대화 자금: 6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수안보 관광특구 지역 내 위치한 법인 및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지원 내용

  • 중동 사태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긴급 운전자금 지원
  • 중동 사태 피해기업 이자지원 2.5%(기본 2% + 금리우대 0.5%)
  •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융자에 대한 이자지원
  •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 수안보 관광특구 시설현대화 자금 융자 지원
  • 융자 한도 우대 (제조업에 한하여 최대 5억: 여성기업, 충청북도·충주시 유망중소기업·우수기업인)
  • 금리 우대 (0.5%~1%):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청년창업기업, 청년기업 인증기업, 충청북도·충주시 유망중소기업, 충청북도·충주시 우수기업인, 향토기업, 고용증가 기업
  • 중동지역 직·간접 수출·입 피해기업 금리 우대 (기본 2% + 금리우대 0.5%)

제출 서류

  • 별첨1: 자금별 지원조건

제외 대상·유의사항

  • 신청일 현재 휴․폐업 및 체납중인 업체
  •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종료일 기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제조업의 경우, 관내 공장등록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부적합 판정업체
  • 사치 ‧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해당업 전업율이 30% 미만인 업체

신청·문의

신청 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문의처: 충주시청 경제기업과 (043-850-6042)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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