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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R&D시설·장비

[경기] 2026년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연구장비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창업 7년 미만 기업은 사용료의 90%를, 7년 이상 기업은 70%를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5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본사나 공장, 연구소가 경기도에 있고 연구장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기간
상시·미정
지원금
500만원
지원 형식
R&D, 시설·장비
지원 대상
R&D
지역
경기
공고 출처
경기도

지원 자격

  • 본사(또는 공장, 연구소)가 경기도에 소재하면서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 기업
  • 제품·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 장비를 활용하는 기업
  •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홈페이지(gginfra.gbsa.or.kr)에 등록된 45개 주관기관의 장비를 활용하는 기업

지원 내용

  • 도내 기업이 주관기관의 공동활용 연구장비(장비기반 기술서비스 포함) 사용 시 사용료 지원
  • 창업 7년 미만 기업: 사용료의 90% 지원 (최대 5백만원)
  • 창업 7년 이상 기업: 사용료의 70% 지원 (최대 5백만원)
  • 대미 관세피해 기업 대상 15개사 우선 지원

제출 서류

  • 공고문 참조

선정·평가

  • 대미 관세피해 기업 대상 15개사 우선 지원

추진 일정

  • 추진 일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유의사항

  • 제외 대상·유의사항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문의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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