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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R&D사업화자금

2026년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서비스핵심기술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통상부

2026년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서비스 핵심 기술 개발 과제를 지원합니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신청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지원 및 청년인력 채용 혜택 등이 제공됩니다. 신청 마감일은 공고문에 별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접수 기간
26.05.29 ~ 26.06.29
지원금
공고문 참조
지원 형식
R&D, 사업화자금
지원 대상
R&D
지역
전국
공고 출처
산업통상부

지원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하나, 국외기관 단독으로는 과제에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할 경우 반드시 국내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해야 함

지원 내용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연구개발비 구성 시 수요기업, 과제 특징(초고난도과제, 챌린지 트랙, 대형통합형, 서비스형,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 등),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등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 (단, 중복 적용 불가)
  • 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은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기준 적용
  •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 영리기관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학생연구원 연구몰입을 위한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제출 서류

  • 본문에 명시된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선정·평가

  •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추진 일정

  • 본문에 명시된 추진 일정은 없습니다.

제외 대상·유의사항

  • 본문에 명시된 제외 대상·유의사항은 없습니다.

신청·문의

신청 방법
본문에 명시된 신청 방법은 없습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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