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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인력·고용보조금

[충북] 2026년 일하는 기쁨 청년ㆍ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공고

충청북도

충청북도에서 육아 등으로 일하기 어려운 여성과 쉬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자는 시간당 10,320원의 임금을 받으며, 최대 월 577,920원까지 지급됩니다. 이 사업은 도내 주소지를 둔 기업, 농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인건비의 50%를 지원합니다.

접수 기간
상시·미정
지원금
57.792만원
지원 형식
인력·고용, 보조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역
충북
공고 출처
충청북도

지원 자격

  • 도내 주소지를 둔 기업·농가·소상공인 등
  • (기업) 상법 제169조 및 제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 또는 상법 제46조에 따라 상행위를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 (농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기타) 충청북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 육아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이나 쉬고 있는 청년들에게 거주지 인근의 공동작업장 일자리 제공
  • 가계소득 창출 및 사회진출 기회 마련
  • 부품조립 등 수작업 가능한 일감 제공
  • 일 최대 4시간 이내, 주 4일 근무
  • 시간당 10,320원 (참여업체 50% 부담)
  • 월 최대 56시간 (577,920원) 월단위 지급

선정·평가

  • 지원자격: 도내 주소지를 둔 기업·농가·소상공인 등, (기업) 상법 제169조 및 제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 또는 상법 제46조에 따라 상행위를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농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기타) 충청북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내용: 육아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이나 쉬고 있는 청년들에게 거주지 인근의 공동작업장 일자리 제공, 가계소득 창출 및 사회진출 기회 마련, 부품조립 등 수작업 가능한 일감 제공, 일 최대 4시간 이내, 주 4일 근무, 시간당 10,320원 (참여업체 50% 부담), 월 최대 56시간 (577,920원) 월단위 지급
  • ☞ 도내 주소지를 둔 기업ㆍ농가ㆍ소상공인
  • ☞ 인건비의 50% 지원
  • ※ 일 최대 41,280원 / 주 최대 14시간(144,480원), 월 최대 56시간(577,920원) → 월단위 지급
  • 충청북도와 충북기업진흥원은 지역 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고 도내 기업농가, 소상공인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2026년 일하는 기쁨, 청년ㆍ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