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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18멘토링·컨설팅교육

2026년도 찾아가는 노무서비스 지원(방문) 공고

대구노동권익센터

대구노동권익센터에서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예방 및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이며, 유흥·향략·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은 멘토링, 컨설팅, 교육입니다.

접수 기간
26.03.30 ~ 26.12.31
지원금
공고 확인
지원 형식
멘토링·컨설팅, 교육
지원 대상
창업 10년 이내
지역
대구
공고 출처
대구노동권익센터

지원 자격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 유흥·향략·도박 등 사업 목적 및 공공성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 제외

지원 내용

  • 노동법 위반 예방
  • 현장 중심 맞춤형 컨설팅 지원

첨부파일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업인가요?
대구노동권익센터에서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예방 및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이며, 유흥·향략·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은 멘토링, 컨설팅, 교육입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창업 10년 이내
어느 지역이 대상인가요?
대구
어떤 분야의 사업인가요?
서비스
어떤 형태의 지원을 받나요?
멘토링·컨설팅, 교육
접수 마감은 언제인가요?
26.12.31
주관 기관은 어디인가요?
대구노동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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