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18융자
2026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수정 공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위험기계와 기구, 부속품, 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 도입 비용을 융자 형태로 지원합니다.
- 접수 기간
- 26.08.11 ~ 26.12.31
- 지원금
- 공고 확인
- 지원 형식
- 융자
- 지원 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지역
- 전국
- 공고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