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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18융자

2026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수정 공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위험기계와 기구, 부속품, 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 도입 비용을 융자 형태로 지원합니다.

접수 기간
26.08.11 ~ 26.12.31
지원금
공고 확인
지원 형식
융자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지역
전국
공고 출처
고용노동부

지원 자격

  •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지원 내용

  • 위험기계ㆍ기구(부속품 포함)ㆍ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 지원
  • 고용노동부 및 공단 등 기술사업(진단ㆍ점검ㆍ컨설팅)과 연계하여 도출된 모든 위험요인 개선 비용 지원

첨부파일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업인가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위험기계와 기구, 부속품, 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 도입 비용을 융자 형태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개인사업자, 법인기업
어느 지역이 대상인가요?
전국
어떤 분야의 사업인가요?
기타
어떤 형태의 지원을 받나요?
융자
접수 마감은 언제인가요?
26.12.31
주관 기관은 어디인가요?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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