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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인력·고용보조금

2026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시니어 인턴십) 기업모집 공고

보건복지부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규 채용 시 최대 3개월간 월 급여의 50%(월 최대 40만원)를 지원합니다. 또한,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추가로 3개월간 월 급여의 50%(월 최대 50만원)를 지원하며, 숙련 퇴직자를 멘토로 고용하는 경우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접수 기간
상시·미정
지원금
300만원
지원 형식
인력·고용, 보조금
지원 대상
창업 10년 이내
지역
전국
공고 출처
보건복지부

지원 자격

  •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 만 60세 이상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 월 최대 40만원, 최대 3개월
  •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 월 최대 50만원, 최대 3개월
  • 60세 이상 숙련기술 보유자로 유관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해당 업종 관련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일시금)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24개월 각 90만원, 36개월 100만원(3회)

지원 내용

  • 참여기업: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 참여자: 60세 이상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일반형(시니어인턴십):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 월 최대 40만원, 최대 3개월
  •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 월 최대 50만원, 최대 3개월
  • 세대통합형(시니어인턴십): 60세 이상 숙련기술 보유자로 유관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해당 업종 관련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일시금)
  • 장기취업유형: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24개월 각 90만원, 36개월 100만원(3회)

선정·평가

  •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 60세 이상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 월 최대 40만원, 최대 3개월
  •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 월 최대 50만원, 최대 3개월
  • 60세 이상 숙련기술 보유자로 유관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해당 업종 관련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일시금)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24개월 각 90만원, 36개월 100만원(3회)

첨부파일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업인가요?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규 채용 시 최대 3개월간 월 급여의 50%(월 최대 40만원)를 지원합니다. 또한,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추가로 3개월간 월 급여의 50%(월 최대 50만원)를 지원하며, 숙련 퇴직자를 멘토로 고용하는 경우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창업 10년 이내
어느 지역이 대상인가요?
전국
어떤 분야의 사업인가요?
고용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최대 300만원
어떤 형태의 지원을 받나요?
인력·고용, 보조금
접수 마감은 언제인가요?
상시·수시 모집
주관 기관은 어디인가요?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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