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모집보조금
2026년 2차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 공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대·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원·하청 간 안전보건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및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를 지원합니다.
- 접수 기간
- 상시·미정
- 지원금
- 공고 확인
- 지원 형식
- 보조금
-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사업주
- 지역
- 전국
- 공고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