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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R&D사업화자금

2026년 2차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통상부

2026년 2차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은 조선해양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지원 및 청년인력 채용 혜택 등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
상시·미정
지원금
공고 확인
지원 형식
R&D, 사업화자금
지원 대상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지역
전국
공고 출처
산업통상부

지원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 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국외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지원 내용

  •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 기술료 등 징수 기준
  •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 영리기관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학생연구원 연구몰입을 위한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 제출
  • 연구개발기관의 당해 단계 직접비 집행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 반납
  •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내용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 가능
  •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제출 서류

  • 기업부설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

선정·평가

  • 선정 평가

추진 일정

  • 2026년 2차

제외 대상·유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선정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 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신청·문의

신청 방법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업인가요?
2026년 2차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은 조선해양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지원 및 청년인력 채용 혜택 등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어느 지역이 대상인가요?
전국
어떤 분야의 사업인가요?
R&D
어떤 형태의 지원을 받나요?
R&D, 사업화자금
접수 마감은 언제인가요?
상시·수시 모집
주관 기관은 어디인가요?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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