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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6NEW보조금

2026년 2차 1인 중증장애인기업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본 사업은 장애정도가 심한 1인 중증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업무수행 능력 증대 및 경영 활동 안정화를 위해 보조공학기기 구매비용의 90%를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방식은 대상자가 보조공학기기를 선 구매한 후 증빙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접수 기간
26.09.18 ~ 26.10.13
지원금
500만원
지원 형식
보조금
지원 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지역
전국
공고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자격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었으며 기한이 유효한 장애인 기업
  •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장애인기업(신청일 기준)

지원 내용

  • 당해 연도에 구매한 보조공학기기별 구매비용 중 공급가액의 90% 지원
  • 장애인기업 1개사 당 최대 5백만원 지원
  • 지원한도 내에서 품목당 1개 제품으로 최대 3개 제품 지원 가능

제출 서류

  •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신청서
  • 보조공학기기 신청 및 활용계획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중증장애인 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선정·평가

  • 지원 필요성, 활용계획의 구체성·효과성·활용 가능성 등 정성평가
  • 기업이력, 저소득 여부, 입주기업 여부 등 정량평가 및 가점

추진 일정

  • 2026년 9월 18일 ~ 2026년 10월 13일 공고 및 접수
  • 2026년 10월 4주 내 전문위원 심사
  • 2026년 10월 23일 선정결과 발표

제외 대상·유의사항

  • 신청 마감일 기준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미발급 되었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휴·폐업 기업
  • 공고일 기준 최근 4년 이내 동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당시 지원 받은 품목과 동일한 품목의 제품을 신청한 경우
  • 신청한 보조공학기기와 같은 품목이며 1백만원 이상인 보조공학기기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아 제한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가 1백만원 미만이나 동일한 제품이며 제한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장애인보조기기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사업,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보조기기 급여를 통해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와 동일한 제품이며 제한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청·문의

신청 방법
신청서류 일체 이메일(ldi@debc.or.kr),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문의처
기업성장부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담당자(02-2181-6530)

첨부파일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업인가요?
본 사업은 장애정도가 심한 1인 중증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업무수행 능력 증대 및 경영 활동 안정화를 위해 보조공학기기 구매비용의 90%를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방식은 대상자가 보조공학기기를 선 구매한 후 증빙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개인사업자, 법인기업
어느 지역이 대상인가요?
전국
어떤 분야의 사업인가요?
기타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최대 500만원
어떤 형태의 지원을 받나요?
보조금
필요한 인증이 있나요?
장애인기업
접수 마감은 언제인가요?
26.10.13
주관 기관은 어디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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