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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보조금시설·장비

2026년 3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술과 재정 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및 장비 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공단 판단금액의 70%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1월 2일부터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합니다.

접수 기간
상시·미정
지원금
3,000만원
지원 형식
보조금, 시설·장비
지원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지역
전국
공고 출처
고용노동부

지원 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중소사업장의 사업주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지원 내용

  • 제조 및 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을 위한 안전시설 및 장비 개선 비용의 일부 지원
  •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고용증가 사업장,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지정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고위험업종의 경우 각 1천만원까지 추가지원 가능
  •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부가세 미지원)

첨부파일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업인가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술과 재정 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및 장비 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공단 판단금액의 70%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1월 2일부터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개인사업자, 법인기업, 소상공인
어느 지역이 대상인가요?
전국
어떤 분야의 사업인가요?
고용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최대 3,000만원
어떤 형태의 지원을 받나요?
보조금, 시설·장비
접수 마감은 언제인가요?
상시·수시 모집
주관 기관은 어디인가요?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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