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모집보조금시설·장비
2026년 3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술과 재정 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및 장비 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공단 판단금액의 70%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1월 2일부터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합니다.
- 접수 기간
- 상시·미정
- 지원금
- 3,000만원
- 지원 형식
- 보조금, 시설·장비
-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지역
- 전국
- 공고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