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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NEW융자사업화자금

2026년 4분기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신청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본 사업은 다수의 중소기업이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공동으로 개발,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선정된 협업기업에는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혁신성장지원자금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중소벤처24 협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접수 기간
26.09.21 ~ 26.10.06
지원금
100억원
지원 형식
융자, 사업화자금
지원 대상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지역
전국
공고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자격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협업추진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참여기업은 다른 중소기업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업 활성화를 위해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협업체가 기준 충족 시 1개 기업에 한해 인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 자금융자) 신청 가능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

제출 서류

  •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 및 협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 협업 참여확인서 및 협업계획 수행기업 현황
  • 협업체구성협약서
  • 인증 및 기타서류

선정·평가

  •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신청기업에 대해 관리기관에 선정심의 요청
  • 현장평가 및 심의평가 진행

추진 일정

  • 신청기간: 2026. 9. 21.(월) 9:00 ~ 10. 06.(화) 13:00까지
  • 보완기간: 2026. 10. 07.(수) ~ 10. 14.(수)
  • 현장평가 및 심의평가: 2026. 10. 15.(목) ~ 12. 09.(수)

제외 대상·유의사항

  • 유흥·향락업, 주점업 등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신청·문의

신청 방법
중소벤처24 협업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
문의처
042-331-0572

첨부파일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업인가요?
본 사업은 다수의 중소기업이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공동으로 개발,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선정된 협업기업에는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혁신성장지원자금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중소벤처24 협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법인기업, 개인사업자
어느 지역이 대상인가요?
전국
어떤 분야의 사업인가요?
제조, 기타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최대 100억원
어떤 형태의 지원을 받나요?
융자, 사업화자금
접수 마감은 언제인가요?
26.10.06
주관 기관은 어디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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