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74NEW멘토링·컨설팅교육
2026년도 찾아가는 노무서비스 지원(방문) 공고
대구노동권익센터
대구노동권익센터에서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예방 및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이며, 유흥·향략·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은 멘토링, 컨설팅, 교육입니다.
- 접수 기간
- 26.03.30 ~ 26.12.31
- 지원금
- 공고 확인
- 지원 형식
- 멘토링·컨설팅, 교육
- 지원 대상
- 창업 10년 이내
- 지역
- 대구
- 공고 출처
- 대구노동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