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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사업화자금멘토링·컨설팅

2026년 4차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 검토 시기를 2025년 또는 2026년 1, 2분기로 통보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통합허가 재검토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이며, 대행업체 계약금액의 최대 90%를 지원합니다.

접수 기간
26.06.18 ~ 26.07.10
지원금
1,000만원
지원 형식
사업화자금, 멘토링·컨설팅
지원 대상
사업화
지역
전국
공고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의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 시기를 ’25년 및 ‘26년으로 통보받은 사업장 (단, ’26년도는 1, 2분기 대상사업장에 한함)
  •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통합허가 재검토를 완료한 사업장 제외
  •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업장 제외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신용거래 불량, 부실위험 여부 등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대표자 제외

지원 내용

  • 통합허가 재검토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
  • 최대 10백만원 지원 (부가세 제외, 초과금액・부가세는 지원사업장 자부담)
  • 대행업체 계약금액의 최대 90% 지원

제출 서류

  • 신청서
  • 수행계획서

선정·평가

  • 통합허가 재검토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
  • 최대 10백만원 지원 (부가세 제외, 초과금액・부가세는 지원사업장 자부담)
  • 대행업체 계약금액의 최대 90% 지원

추진 일정

  • ’25년 및 ‘26년 검토 시기 통보받은 사업장
  • ’26년도는 1, 2분기 대상사업장

제외 대상·유의사항

  •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통합허가 재검토를 완료한 사업장
  •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업장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신용거래 불량, 부실위험 여부 등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대표자

신청·문의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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