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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21판로·마케팅글로벌·수출멘토링·컨설팅

2026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신청형 수시)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컨설팅, 인력 양성, 제품 개발, 해외 인증, 통번역 등 다양한 수출 지원 사업을 신청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과거 수출 지원 이력이 있거나, 2025년 농식품 수출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등이며, 지원 내용은 공고문에서 상세 확인 가능합니다.

접수 기간
26.04.24 ~ 26.10.30
지원금
공고문 참조
지원 형식
판로·마케팅, 글로벌·수출, 멘토링·컨설팅
지원 대상
수출
지역
전국
공고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자격

  • 농식품(신선 및 가공) 수출 유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해당기업
  • 농협 및 농식품을 수출하는 그 소속회사(대규모기업집단에 해당하나 농협법에 따라 대기업 제한적용 예외), 지역농협, 품목농협
  • 수산·임산물 수출업체(단, 농식품 및 수·임산물 병행 수출 시 농식품에 한해 수출실적 인정 및 지원), 상호출자제한기업 등 제외
  • 舊 aT 수출물류비('23) 또는 패키지 신청형('24, '25) 중 지원받은 실적이 1회 이상인 경우 (기존 지원받은 업체)
  • 공모형 패키지 지원받은 실적이 있고, ‘25년 농식품 수출액 US10만$ 이상(【붙임2】화주기준)인 수출업체(신규 지원 가능 업체)
  • ‘23~'25년 보유한 농식품 수출실적 중, 신선농산물 통합조직(통합단계, 선도단계) 해당 품목이 있는 경우, 통합단계는 회원사에 한하여 사업 참여 가능

지원 내용

  • 수출컨설팅
  • 수출전문인력 양성
  • 제품개발(기술도입)
  • 해외인증등록
  • 수출보험
  • 법무·세무·회계 자문
  • 통번역
  • 선도유지제(장기저장제)
  • 포장디자인 개발
  • 수출공동브랜드
  • 프리미엄 수출품 선별
  • 샘플통관운송

제출 서류

  • 붙임2

선정·평가

  • 농식품(신선 및 가공) 수출 유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해당기업
  • 농협 및 농식품을 수출하는 그 소속회사(대규모기업집단에 해당하나 농협법에 따라 대기업 제한적용 예외)
  • 지역농협, 품목농협
  • 수산·임산물 수출업체(단, 농식품 및 수·임산물 병행 수출 시 농식품에 한해 수출실적 인정 및 지원)
  • 舊 aT 수출물류비('23) 또는 패키지 신청형('24, '25) 중 지원받은 실적이 1회 이상인 경우 (기존 지원받은 업체)
  • 공모형 패키지 지원받은 실적이 있고, ‘25년 농식품 수출액 US10만$ 이상(【붙임2】화주기준)인 수출업체 (신규 지원 가능 업체)
  • ‘23~'25년 보유한 농식품 수출실적 중, 신선농산물 통합조직(통합단계, 선도단계) 해당 품목이 있는 경우, 통합단계는 회원사에 한하여 사업 참여 가능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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