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8NEW판로·마케팅
2022년 9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1차 연장 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 지원합니다. 혁신제품의 공공 시장 안착 및 판로 개척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접수 기간
- 26.07.07 ~ 26.07.28
- 지원금
- 공고 확인
- 지원 형식
- 판로·마케팅
- 지원 대상
-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1차 연장기간이 만료 예정인 혁신제품 보유 기업
- 지역
- 전국
- 공고 출처
- 산업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