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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R&D사업화자금

2026년 2차 바이오헬스분야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 공고

산업통상부

2026년 2차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사업 신규 지원 대상 과제를 모집합니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지원 및 관련 규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간
26.06.08 ~ 26.06.29
지원금
공고문 참조
지원 형식
R&D, 사업화자금
지원 대상
R&D
지역
전국
공고 출처
산업통상부

지원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회 인정서 기준) 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국외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지원 내용

  •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 영리기관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학생연구원 연구몰입을 위한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의 당해 단계 직접비 집행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내용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다.
  •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제출 서류

  • 공고문

선정·평가

  • 선정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회 인정서 기준) 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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