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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융자보조금

[경남]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 공고

경상남도

경남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및 경영 안정에 필요한 시설·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대출 시 이자율에서 이차보전율을 차감하고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하며, 2026년도에 운용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경남 도내 사업자이며,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
상시·미정
지원금
공고문 참조
지원 형식
융자, 보조금
지원 대상
융자
지역
경남
공고 출처
경상남도

지원 자격

  • 경남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 경상남도 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을 분할상환중인 소상공인(대환대출)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사회적 배려계층 또는 저신용/저소득)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2년 연속 연매출 증가 기업,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중앙 및 지자체 표창 수상기업)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39세 이하로 사업자등록 후 7년 이내 소상공인
  • 재난(자연재난, 사회적재난 등)에 따른 피해지역의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시설ㆍ운전자금 융자
  •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2.5~3.0%) 차감
  • 신용보증수수료(1년간, 0.5%) 지원

선정·평가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업체당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대출한도 1천만원 이내로 변경됨
  •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업체당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대출한도 1천만원 이내로 변경됨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사회적 배려계층 또는 저신용/저소득)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2년 연속 연매출 증가 기업,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중앙 및 지자체 표창 수상기업)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39세 이하로 사업자등록 후 7년 이내 소상공인
  • 재난(자연재난, 사회적재난 등)에 따른 피해지역의 소상공인
  • 경남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경상남도 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경상남도 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39세 이하로 사업자등록 후 7년 이내 소상공인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2년 연속 연매출 증가 기업,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중앙 및 지자체 표창 수상기업)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