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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보조금시설·장비

2026년 2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안전시설 및 장비 개선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사고사망 예방을 목표로 하며,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 및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
상시·미정
지원금
공고문 참조
지원 형식
보조금, 시설·장비
지원 대상
고용
지역
전국
공고 출처
고용노동부

지원 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중소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산재보험 업종코드 40001~9)제외, 건설업 본사(산재보험 업종코드 90515)는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지원 내용

  • 사고사망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점검·감독, 공단 및 민간위탁기관 기술지도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시설 및 장비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고사망 감소에 기여

제출 서류

  • 제출서류

선정·평가

  • 선정·평가 방법/기준

추진 일정

  • 추진 일정

제외 대상·유의사항

  • 제외 대상·유의사항

신청·문의

신청 방법
신청 방법
문의처
문의처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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