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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사업화자금멘토링·컨설팅인력·고용

[경북] 포항시 2026년 신산업플러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경상북도

포항시에 본점이나 주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신산업 분야 또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1천만원의 사업비와 함께 근로자 건강검진, 복지시설 개선,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신청 마감일은 별도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
상시·미정
지원금
1,000만원
지원 형식
사업화자금, 멘토링·컨설팅, 인력·고용
지원 대상
고용
지역
경북
공고 출처
경상북도

지원 자격

  • 포항시에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 근로자 수 5인 이상
  • 2024년 12월말 대비 2025년 12월말 고용인원 유지
  •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청일 현재 신규채용 인원 3명 이상 또는 고용증가율 20% 이상
  • 주 40시간 이상 근무 근로자
  •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등 신산업 영위 기업
  • 제조업(공장등록증 보유 또는 재무제표상 제조업 전업율 50% 이상)
  • 건설업(건설업 등록증 보유)

지원 내용

  • 맞춤형 사업비 1천만원 지원
  • 근로복지 또는 경쟁력 강화 비용 지원 (별표1. 항목 중 1개 이상 선택)
  • 근로자 건강검진 지원 (자부담 의무 면제, 인당 50만원 이내)
  • 복지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
  • 위험, 환경오염 유발시설 개선 지원
  • 보안시설 개선 지원
  • 경영진단 및 컨설팅 / 투자유치, 법률자문 지원
  • 조직역량 강화 지원 (직원 직무교육, 노사관계 워크샵 등)
  • 전산시스템 구축 및 개선 지원
  • 국내외 규격인증, 산업재산권 취득 지원
  • 국내외 시험분석(인증) 지원
  • 공정혁신, 연구개발 지원

제출 서류

  • 별표1. 항목 중 1개 이상 선택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선정·평가

  • 기업규모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며,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포항에 본점 또는 주 사업장이 있는 기업
  • 고용유지: 2024년 12월말 대비 2025년 12월말 고용인원을 유지
  • 신규채용: 2025년도 7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 현재 신규채용 인원이 3명 이상, 또는 고용증가율(2024.12.31. 대비 2025.12.31.)이 20% 이상인 기업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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