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상시 모집인력·고용

민간기업 분야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 신청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재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사업입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기업 분야의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하며, 자세한 신청 자격 및 절차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
상시·미정
지원금
공고문 참조
지원 형식
인력·고용
지원 대상
기타
지역
전국
공고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자격

  • 과학·경제·문화·체육 분야 등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특별귀화 기본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공공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후 법무부의 국적취득 절차를 거쳐 최종 귀화허가
  • FORTUNE, ECONOMIST 등 세계 유수 경제전문지가 최근 3년 이내 선정한 세계 3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대기업에서 사내이사로 상시 근무하거나 근무 예정이 확정된 사람 (외국국적 동포는 500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 FORTUNE, ECONOMIST 등 세계 유수 경제전문지가 최근 3년 이내 선정한 세계 3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중견기업에서 사내이사로 상시 근무하거나 근무 예정이 확정된 사람 (외국국적 동포는 500대 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
  • 상시근로자 수 100인 이상 및 자본금 80억 원을 초과하는 국내 소재하는 기업에서 3년 이상 사내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외국국적 동포는 2년 이상 근무)
  • 3년 간 대외수출 실적이 연평균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 (외국국적 동포는 미화 200만 달러 이상)
  •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이상의 직으로 국내 3년 이상 거주하고 납세실적 3억원 이상, 국민 3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람
  • 신산업 분야* 또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개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고용된 사람 (고용 예정된 사람 포함) (외국국적 동포는 1년 이상 경력)
  • 신산업분야, 첨단기술, 과학 등의 분야에서 상업화되지는 않았으나 세계 수준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사람
  • 국내·외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특허권 등으로 인한 총 소득이 1억원 이상인 사람

지원 내용

  • 대한민국 국적 부여
  • 외국 국적 포기 대신 복수국적 허용

제출 서류

  • 특별귀화 기본요건 충족 증빙 서류
  • 우수 능력 보유 및 국익 기여 증빙 서류
  • 세계 3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 경력 증빙 서류 (또는 외국국적 동포 500대 기업 1년 이상 근무 증빙 서류)
  • 중견기업 3년 이상 근무 경력 증빙 서류 (또는 외국국적 동포 500대 기업 2년 이상 근무 증빙 서류)
  • 국내 소재 기업 3년 이상 사내이사 이상 근무 경력 증빙 서류 (또는 외국국적 동포 2년 이상 근무 증빙 서류)
  • 대외수출 실적 증빙 서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
  • 외국인투자기업 대표이사 이상 국내 3년 이상 거주 및 납세실적 3억원 이상, 국민 30명 이상 고용 증빙 서류
  • 신산업 또는 첨단기술 분야 2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 증빙 서류 (또는 외국국적 동포 1년 이상 경력 증빙 서류)
  • 세계 수준 원천기술 보유 증빙 서류
  •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 및 총 소득 1억원 이상 증빙 서류

선정·평가

  • 과학·경제·문화·체육 분야 등에서 우수한 능력 보유 여부
  • 대한민국 국익 기여 인정 여부
  • 특별귀화 기본요건 충족 여부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