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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인력·고용

[서울] 2026년 3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서울 소재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50~90만원의 임금을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2026년 5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 중이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기업 또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30인 이상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 마감일은 별도 공지될 예정입니다.

접수 기간
26.06.18 ~ 26.07.03
지원금
90만원
지원 형식
인력·고용
지원 대상
고용
지역
서울
공고 출처
서울특별시

지원 자격

  • 2026년 5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 중인 서울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광진구 소재 기업 제외)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보험법 기준,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시 사회적기업 자격으로 참여 가능
  • 부정수급으로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인 기업은 참여 불가
  • 공고일 전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참여 불가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단, 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한 기업은 예외)
  •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은 참여 불가 (근로자 귀책사유 제외)
  • 종전 일자리창출사업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받은 기업은 참여 불가
  • 국가(지방자치단체) 바우처사업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은 참여 불가 (단, 바우처 사업 외 다른 사업 병행 또는 유료사업 수행 시 참여 가능)
  • 지속적·안정적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 수행 기업은 참여 불가
  • 영업활동 관련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참여 불가

지원 내용

  • 기업별 1인 이상 ~ 50명 이하 신규 채용 지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 정액 지원
  • 1인당 월 50~90만원 차등 지원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근로시간 비례 산정)
  •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
  • 최대 3년간 지원 (2년 + SVI 평가등급 “우수” 이상 시 1년 추가)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선정·평가

  •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 정액 지원
  • 1인당 월 50~90만원 차등 지원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근로시간 비례 산정)
  •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
  • 최대 3년간 지원 (2년 + SVI 평가등급 “우수” 이상 시 1년 추가)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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