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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R&D사업화자금인력·고용

2026년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통상부

2026년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로봇 핵심 기술 및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은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기관이며, 구체적인 지원금액과 마감일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
26.06.08 ~ 26.06.25
지원금
공고문 참조
지원 형식
R&D, 사업화자금, 인력·고용
지원 대상
R&D
지역
전국
공고 출처
산업통상부

지원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시 주관연구개발기관 혹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내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편성해야 함(해당 기관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산정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제외함)

지원 내용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기술료 징수 기준 적용
  •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적용
  •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 영리기관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 연구개발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실제 급여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 연구개발기관의 당해 단계 직접비 집행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 외주 용역비 지원
  •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창출한 경우 해당 연구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제출 서류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

선정·평가

  • 선정·평가 방법/기준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진 일정

  • 2026년

제외 대상·유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신청·문의

신청 방법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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