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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4융자사업화자금

2026년 2차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지원 사업 공고

산업통상부

관세 피해를 입은 철강, 알루미늄, 구리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M&A, 연구개발,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차보전율을 반영하여 금리를 낮춰주며, 기업당 최대 10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별도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
26.06.12 ~ 26.07.15
지원금
공고문 참조
지원 형식
융자, 사업화자금
지원 대상
융자
지역
전국
공고 출처
산업통상부

지원 자격

  •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이와 연관된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HS 코드상 72, 73, 74, 76류의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
  •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
  •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①,②의 품목과 관련된 원재료를 사용한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

지원 내용

  • 시설자금 지원 (생산설비, 기계장치 등의 설치·개체·보완, 연구개발 전용 장비, 시설 건축 또는 매입자금)
  • M&A 자금 지원 (합병·분할합병, 영업양수, 지분인수 등)
  • 연구개발자금 지원
  • 경영안정자금 지원 (인건비, 원부자재 구입, 임차료, 시장개척 등)
  • 이차보전율 반영 금리 적용 (중소기업 2.0%p, 중견기업 1.5%p)
  • 기업별 이차보전 대출한도 최대 100억원 (경영안정자금 최대 10억원)

제출 서류

  •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선정·평가

  • 선정·평가 방법/기준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진 일정

  • 추진 일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유의사항

  • 제외 대상·유의사항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문의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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