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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융자보조금

[울산] 2026년 1차 통상변화 대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통상변화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0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대출 이자의 일부(1.2~3% 이내)와 보증료(최대 1.2%)를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
상시·미정
지원금
공고문 참조
지원 형식
융자, 보조금
지원 대상
융자
지역
울산
공고 출처
울산광역시

지원 자격

  •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통상변화 대응 업종
  • 고환율 피해 또는 관세 피해를 입은 기업
  • 제조업 (한국산업표준분류표 C)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지식기반산업
  • 지식서비스업
  • 도·소매업 (단, 4633, 4722 중 주류, 담배 도·소매업 제외)
  • 음식·숙박업 (단, 주점업 제외)
  •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
  • 기술혁신기업
  • 경영혁신형기업

지원 내용

  • 융자금 지원 (최대 50억원)
  • 이자 일부 지원 (1.2~3% 이내, 우대기업 0.5% 가산)
  • 보증료 지원 (최대 1.2%)

제출 서류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선정·평가

  • 선정·평가 방법/기준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진 일정

  • 추진 일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유의사항

  • 주류, 담배 도·소매업 (4633, 4722)
  • 주점업

신청·문의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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