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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융자

[경북] 2026년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

경상북도

경상북도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연간 매출액 이내의 운전자금 융자를 지원하며, 재해 또는 관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대출 이자의 일부(도 2%, 시·군별 추가 0.5~3%)를 지원하여 기업 경영 안정을 돕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별도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
상시·미정
지원금
공고문 참조
지원 형식
융자
지원 대상
융자
지역
경북
공고 출처
경상북도

지원 자격

  • 경상북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재해를 입은 기업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2025.01.01 이후 대미 수출실적 보유)
  • 신청일 현재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 지원가능)
  •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 금액(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 휴·폐업 중이 아닌 업체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세금 체납 사실이 없는 기업 (완납 후 재신청 가능)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이 아닌 업체
  •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북도가 아닌 기업이 아닌 업체
  • 당해연도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관리번호 중복추천업체가 아닌 업체
  • 건축물대장의 공장 또는 제조시설면적이 100㎡ 미만인 기업이 아닌 업체 (공장등록증 보유업체 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이 아닌 업체

지원 내용

  •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지원 (이차보전)
  •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 최대 융자액 연간 매출액 이내 추천 (단, 설립 3년 미만 기업은 일반 2억, 우대 3억 이내)
  • 이차보전율: 도 2%, 시·군별 추가지원 0.5~3%

제출 서류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 2025.01.01 이후 대미 수출실적 보유
  •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사업장소재지
  • 당해연도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관리번호
  • 건축물대장의 공장 또는 제조시설면적

선정·평가

  •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 금액(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 휴·폐업 중이 아닌 업체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세금 체납 사실이 없는 기업 (완납 후 재신청 가능)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이 아닌 업체
  •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북도가 아닌 기업이 아닌 업체
  • 당해연도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관리번호 중복추천업체가 아닌 업체
  • 건축물대장의 공장 또는 제조시설면적이 100㎡ 미만인 기업이 아닌 업체 (공장등록증 보유업체 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이 아닌 업체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