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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융자보조금

[대전]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시에서 지원합니다.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5대 생활밀접업종 영위 소상공인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접수 기간
상시·미정
지원금
공고문 참조
지원 형식
융자, 보조금
지원 대상
융자
지역
대전
공고 출처
대전광역시

지원 자격

  • 대전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 사업자)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
  •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가 만 39세 이하인 소상공인 (청년소상공인)
  • 5대 생활밀접업종(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생활밀접업종)
  • 그 외 소상공인 (일반소상공인)
  •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용 보증금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용 총 보증금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본 공고에 의해 보증지원되는 금액 포함)

지원 내용

  • 신규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 2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지원
  • 기준금리(CD91물)+ 가산금리 1.7% 적용 (최대 5년간 적용)
  • 연 1% 이내 신용보증수수료

선정·평가

  • 대표자 나이가 만 39세 이하인 소상공인 (청년소상공인)
  • 5대 생활밀접업종(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생활밀접업종)
  • 그 외 소상공인 (일반소상공인)
  •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용 보증금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용 총 보증금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본 공고에 의해 보증지원되는 금액 포함)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