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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사업화자금멘토링·컨설팅

20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모두의 챌린지 기후테크) 창업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기후테크 분야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화 자금 최대 1.4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창업기업의 파트너십 구축 및 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접수 기간
26.06.16 ~ 26.07.10
지원금
1.4억원
지원 형식
사업화자금, 멘토링·컨설팅
지원 대상
창업
지역
전국
공고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에 따른 창업 7년 이내인 창업기업
  • 신산업 창업 분야의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각자)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 자격 적합 여부 결정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
  •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지원 내용

  • 대기업·공공기관 등과 혁신 창업기업을 연결하여 협업 사업화 촉진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 및 동반 성장(Scale-up) 지원
  • 오픈이노베이션 수요가 있는 대기업·공공기관과 협업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사업화 자금 지원
  • 수요기업(기관)과 협업을 통한 시제품 제작, 기술검증(PoC)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최대 1.4억)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선정·평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에 따른 창업 7년 이내인 창업기업
  • 신산업 창업 분야의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각자)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 자격 적합 여부 결정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
  •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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