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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보조금사업화자금

[대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재기지원 (폐업정리) 참여자 모집 공고

대전광역시

대전시는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성실히 상환 중인 대전 소재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며, 신청 마감일은 별도 공고될 예정입니다.

접수 기간
상시·미정
지원금
500만원
지원 형식
보조금, 사업화자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역
대전
공고 출처
대전광역시

지원 자격

  •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 체결한 성실 상환자
  • 대전 소재 폐업(예정) 소상공인
  • 거치기간 포함하여 심사일 기준 연체 미발생자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인 경우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 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점포 철거지원 등 유사 사업의 수혜을 받은 경우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 하는 경우
  • 영리 및 비영리 법인사업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단체 또는 조합

지원 내용

  • 폐업 시 소요되는 점포철거·원상복구비 최대 500만원 지원
  • 공급가액 기준으로 최대 500만원 지원(부가세 제외)
  • 전용면적 1평(3.3㎡)당 20만원 이내로 금액 제한

제출 서류

  • 본문에 명시된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선정·평가

  • 본문에 명시된 선정·평가 방법/기준은 없습니다.

추진 일정

  • 본문에 명시된 추진 일정은 없습니다.

제외 대상·유의사항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인 경우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 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점포 철거지원 등 유사 사업의 수혜을 받은 경우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 하는 경우
  • 영리 및 비영리 법인사업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단체 또는 조합

신청·문의

신청 방법
본문에 명시된 신청 방법은 없습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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