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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융자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변경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며, 재해 피해 소상공인, 경영 애로 소상공인, 신용 취약 소상공인 등 다양한 유형의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융자 한도는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이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조건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
상시·미정
지원금
공고문 참조
지원 형식
융자
지원 대상
융자
지역
전국
공고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24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재해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 중·저신용 소상공인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권의 만기연장 지원이 제한되는 대출
  • 재창업 준비단계, 재창업 초기단계, 채무조정 소상공인
  • 재창업 기업의 업력이 2년 이상이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전환(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기준)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환연장제도를 지원받고 연속 10일 이상 연체없이 3회차 이상 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4년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을 지원받고 연속 10일 이상 연체없이 3회차 이상 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재해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25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26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대출잔액 합산
  • 고금리 대출이거나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대출
  •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잔액 합산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출잔액 합산
  • 청년고용연계자금 대출잔액 합산
  •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
  • 연간 민간투자금 5배와 5억원 중 낮은 금액

제출 서류

  • 별표1(24쪽)

선정·평가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추진 일정

  • 2026년

제외 대상·유의사항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24쪽))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문의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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