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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9인력·고용

[광주] 2026년 3차 창업기업 우수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소재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채용 인력에게는 연봉의 70%를, 기존 인력에게는 연봉 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하며, 기업별 최대 4명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접수 기간
26.06.23 ~ 26.07.20
지원금
1,500만원
지원 형식
인력·고용
지원 대상
고용
지역
광주
공고 출처
광주광역시

지원 자격

  • 광주광역시 소재 7년 이내 창업기업
  • 신산업 창업 분야(23개 분야)에 한해 10년 이내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 광주광역시인 중소기업
  • 지원 인력과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보유한 기업
  • 2023년, 2024년, 2025년 우수인재 유치 및 우수경력자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기업도 신청 가능하나, 신규기업 선정 후 잔여 TO 발생 시에만 선정 및 지원 예정
  • 기수혜받은 기업의 경우 신규 지원 인력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대표자 및 경영진(이사진, 주주) 지원 불가
  • 기지원받은 인력 재신청 불가
  • 기업별 최대 4인 이내 지원(우수인재 1인 이내, 우수경력자 3인 이내)
  • 유형1(신규인력): 2026년 신규 고용자(재입사자 제외), 석·박사 소지자 또는 관련기업(직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유형2(기존인력): 광주 소재 창업기업(7년 이내)이며, 신청기업의 인력 중 2년 이상 근무자,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기준 해당기업 근무일수로 2년 이상, 최근 3년간 해당기업의 프로젝트에 다수 참여하여 기업 성장에 기여한 자
  • 정규직 채용, 협약기간 동안 고용유지 및 4대보험 가입 필수

지원 내용

  • 우수인력 인건비 지원
  • 유형1(신규인력): 1인당 연봉의 70% 인건비 지원 (연봉 기준 25,890천원 이상, 월 최대 27,000천원, 월 최대 300만원 초과 불가)
  • 유형2(기존인력): 1인당 연봉상승분 지원 (최대 600만원)
  • 지원금액은 평가 시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수행 중 인력 퇴사 등 사유 발생 시 협약기간 80% 미만이거나 기업에서 권고사직 등 해당 시 사업비 전액 환수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선정·평가

  • 신규기업 선정 후 잔여 TO 발생 시에만 선정 및 지원 예정
  • 기수혜받은 기업의 경우 신규 지원 인력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지원금액은 평가 시 조정될 수 있음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