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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보조금멘토링·컨설팅

[부산] 2026년 2차 소규모사업장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

부산에 위치한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업 환경 측정 및 조사 후 결과에 따라 최대 175만원까지 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노후 설비 교체, 안전 설비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부산 소재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작업 환경 측정 또는 유해 요인 조사 경험이 없는 사업장입니다.

접수 기간
26.06.04 ~ 26.07.02
지원금
175만원
지원 형식
보조금, 멘토링·컨설팅
지원 대상
고용
지역
부산
공고 출처
부산광역시

지원 자격

  • 부산 소재 소규모(고용노동자 10인 이하)사업장, 사업자등록증 필수
  •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골유해요인조사 대상 업체로 측정/조사 경험이 없는 사업장
  • 뿌리사업 사업장 우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범위를 기준으로 함)
  • 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소재가 부산인 사업장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노동행위강요, 4대 보험 가입여부 등 노동관계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 제외

지원 내용

  •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골유해요인조사
  • 현장노동자 인터뷰 및 작업안전보건체크리스트 작성
  • 작업환경측정 또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이후 결과에 따른 환경개선지원
  • 업체별 최대 175만원(부가세 포함) 지원 (지원금액 외 업체부담 없음, 기준 금액 초과 시 업체 부담)
  • 기존 노후설비 개보수 및 설비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 작업환경에 직접 관련된 기계·기구, 안전설비 등에 대한 비용
  • 미끄럼·넘어짐 방지, 보호구 구입 등
  • 사전면담을 통해 나온 개선과제 10% 이상 반영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제외 대상·유의사항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노동행위강요, 4대 보험 가입여부 등 노동관계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

신청·문의

신청 방법
부산노동권익센터에서 부산 소재 소규모사업장의 회복지원 및 건강하고 쾌적한 일터 환경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사업장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른 참여 업체를 모집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문의처
부산노동권익센터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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