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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사업화자금융자

2026년 7월 콘텐츠IP보증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IP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억 원까지 콘텐츠 IP 보증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콘텐츠 제작이나 라이선싱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기업에게 제공되며, 2026년 7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기간
26.07.01 ~ 26.07.07
지원금
공고문 참조
지원 형식
사업화자금, 융자
지원 대상
사업화
지역
전국
공고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자격

  • 콘텐츠IP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 콘텐츠IP 활용 기업
  • 콘텐츠IP 이용기업 (콘텐츠기업, 이종기업)
  • 콘텐츠IP의 권리 소유자가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콘텐츠IP 이용기업은 콘텐츠IP 권리자와 권리 양도 및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 콘텐츠IP 보유기업의 관계기업은 제외)
  • 콘텐츠 제작: 콘텐츠IP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OSMU 포함)하는 국내 기업
  • 제품/서비스: 콘텐츠IP 라이선싱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4건 이상 보유 기업이 아닐 것
  • 최근 1년 이내 당좌부도,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관리등급(연체 등) 보유,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신용보증부실, 신청대상 콘텐츠IP에 대한 권리침해 발생 기업이 아닐 것
  • 추천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이 없을 것
  • 추천일 현재 “(CB)연체정보 및 4대 보험료 체납정보”가 없을 것
  • 최종 결산일 현재 자기자본 전액 잠식 상태가 아닐 것
  • 최종 결산일 현재 부채비율 550% 초과 기업이 아닐 것

지원 내용

  • 콘텐츠IP 활용 비즈니스(콘텐츠 제작 또는 MD 상품 제작) 활성화 지원
  • 콘텐츠IP 활용 기업(콘텐츠기업, 이종기업)에 대해 ‘콘텐츠 IP보증 제도’를 통한 IP 라이선싱 사업화 자금 융자 유치 지원
  • 콘텐츠IP 사업화 소요자금 지원 (최대 10억원)

제외 대상·유의사항

  • 콘텐츠IP 보유기업의 관계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4건 이상 보유 기업
  • 최근 1년 이내 당좌부도,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관리등급(연체 등) 보유
  •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신용보증부실, 신청대상 콘텐츠IP에 대한 권리침해 발생 기업
  • 추천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 추천일 현재 “(CB)연체정보 및 4대 보험료 체납정보”
  • 최종 결산일 현재 자기자본 전액 잠식 상태
  • 최종 결산일 현재 부채비율 550% 초과 기업

신청·문의

문의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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