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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인력·고용보조금

[부산] 사상구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 공고

부산광역시

부산 사상구에서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 활동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사고, 질병, 임신 등으로 어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 대체 인력에게 1일 최대 12만원을 지원하며, 임신부, 출산, 중증 질환자 등에게는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별도 공고를 참고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
상시·미정
지원금
6만원
지원 형식
인력·고용, 보조금
지원 대상
고용
지역
부산
공고 출처
부산광역시

지원 자격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이 필요한 경우(병·의원 확인)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고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어업인
  •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격리 중인 경우

지원 내용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어업활동 지원
  • 임신부, 출산, 4대 중증 질환 시 연간 60일 이내 지원
  •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정부지침에 따른 격리기간 지원
  • 대체인력에게 1일 120,000원 이내 지원 (국고 60,000원 이내)

선정·평가

  • 사업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인 자
  •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