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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인력·고용

[경북] 청송군 2026년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상북도

청송군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역 인재 채용 시 월 임금의 50%(최대 100만원)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연간 최대 3명까지 지원하며, 채용하는 지역 인재는 19세 이상 49세 이하로 채용일로부터 1개월 전부터 청송군에 거주해야 합니다. 참여 기업은 해당 지역 인재를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
상시·미정
지원금
3,600만원
지원 형식
인력·고용
지원 대상
고용
지역
경북
공고 출처
경상북도

지원 자격

  • 관내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사업주 제외 산정, 정규직 채용일 기준)
  • 채용일로부터 1개월 전 주민등록상 청송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지역인재를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청송군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가입 업체 (사업주 제외 산정, 정규직 채용일 기준)
  • 참여기업은 사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4대 보험에 가입
  • 참여기업은 지원금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급여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지급
  • 참여기업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등을 준수
  • 근로자의 중도 퇴사 등 참여자격 요건이 변동되거나 소멸한 경우 참여기업은 해당 사실을 고지

지원 내용

  • 월 임금의 50%(최고 1백만원 한도) 지원금 지급
  • 총 12개월(6개월분 × 2회) 지원
  • 1업체당 연간 최대 3명까지 지원

선정·평가

  • 채용일로부터 1개월 전 주민등록상 청송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지역인재를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관내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사업주 제외 산정하며, 정규직 채용일 기준)
  • 참여기업은 사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4대 보험에 가입
  • 참여기업은 지원금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급여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지급
  • 참여기업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등을 준수
  • 근로자의 중도 퇴사 등 참여자격 요건이 변동되거나 소멸한 경우 참여기업은 해당 사실을 고지
  • 월 임금의 50%(최고 1백만원 한도) 지원금 지원
  • 업체당 연간 최대 3명까지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