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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사업화자금글로벌·수출

2026년 7월 문화산업 완성보증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상품 제작 기업을 대상으로 콘텐츠 제작 자금 확보를 위한 보증을 지원합니다. 보증 한도는 15억 원이며, 방송 및 수출용 콘텐츠는 최대 50억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콘텐츠 선판매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일은 별도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
26.07.01 ~ 26.07.07
지원금
공고문 참조
지원 형식
사업화자금, 글로벌·수출
지원 대상
수출
지역
전국
공고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자격

  • 문화상품을 유통하려는 자(배급사, 방송국 등)와 콘텐츠 선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상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기업
  • 신청 장르: 게임,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공연, 음악, 만화, 캐릭터, 출판 등 9개 장르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4건 이상 보유 기업 불가
  • 최근 1년 이내 당좌부도 발생 기업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보증기관의 신용관리등급(연체 등) 보유 기업 불가
  •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가압류, 압류, 경매 등) 기업 불가
  • 신용보증부실(신용·기술 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SOC보증, 부실유보기업 포함) 발생 기업 불가
  • 추천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보유 기업 불가
  • 추천일 현재 “(CB)연체정보 및 4대 보험료 체납정보” 보유 기업 불가
  • 신청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책임경영 위반 기업 불가
  • 최종 결산일 현재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불가
  • 최종 결산일 현재 부채비율 550% 초과 기업 불가

지원 내용

  • 문화상품 제작사가 문화상품의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 제작을 완성하여 인도 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
  • 보증상품: 문화산업완성보증
  • 상품구분: 콘텐츠 제작단계 (콘텐츠 판매계약서 필수 제출)
  • 신청 대상자금: 콘텐츠 기획·제작자금 (콘텐츠제작완성 전 단계)
  • 보증한도: 15억 원 내외(방송용·수출용 콘텐츠는 최대 50억 원 신청 가능)
  • 보증기간: 콘텐츠 제작 완료 시까지

제출 서류

  • 콘텐츠 판매계약서

제외 대상·유의사항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4건 이상 보유 기업
  • 최근 1년 이내 당좌부도 발생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보증기관의 신용관리등급(연체 등) 보유 기업
  •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가압류, 압류, 경매 등) 기업
  • 신용보증부실(신용·기술 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SOC보증, 부실유보기업 포함) 발생 기업
  • 추천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보유 기업
  • 추천일 현재 “(CB)연체정보 및 4대 보험료 체납정보” 보유 기업
  • 신청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책임경영 위반 기업
  • 최종 결산일 현재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최종 결산일 현재 부채비율 550% 초과 기업

신청·문의

신청 방법
공고문과 유의사항을 숙지하신 후 신청
문의처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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