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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보조금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

고용노동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주 중 중증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에 대해 최대 1년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받는 경우 차액을 지급하며,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인원과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접수 기간
상시·미정
지원금
공고문 참조
지원 형식
보조금
지원 대상
고용
지역
전국
공고 출처
고용노동부

지원 자격

  •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외)
  •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시 고용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 내용

  •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해 최대 1년간 장려금 지급
  • 다른 법령에 따른 장려금/지원금 지급 시 차액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전액 지급)
  •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인원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단, 기준인원인 경우 지급 가능)

선정·평가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