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모집보조금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
고용노동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주 중 중증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에 대해 최대 1년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받는 경우 차액을 지급하며,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인원과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접수 기간
- 상시·미정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지원 형식
- 보조금
- 지원 대상
- 고용
- 지역
- 전국
- 공고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주 중 중증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에 대해 최대 1년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받는 경우 차액을 지급하며,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인원과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