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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R&D사업화자금

2026년 2차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통상부

2026년 2차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은 조선해양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지원 및 청년인력 채용 혜택 등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
상시·미정
지원금
공고문 참조
지원 형식
R&D, 사업화자금
지원 대상
R&D
지역
전국
공고 출처
산업통상부

지원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 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국외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지원 내용

  •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 기술료 등 징수 기준
  •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 영리기관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학생연구원 연구몰입을 위한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 제출
  • 연구개발기관의 당해 단계 직접비 집행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 반납
  •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내용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 가능
  •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제출 서류

  • 기업부설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

선정·평가

  • 선정 평가

추진 일정

  • 2026년 2차

제외 대상·유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선정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 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신청·문의

신청 방법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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