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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집융자

[충북] 청주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충청북도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금 등을 융자 지원합니다. 융자 한도는 최대 8억원이며, 이자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별도 공고될 예정입니다.

접수 기간
상시·미정
지원금
공고문 참조
지원 형식
융자
지원 대상
융자
지역
충북
공고 출처
충청북도

지원 자격

  •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제조업은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상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 계정과목이 있어야 함
  •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기침체로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기업
  • 재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직·휴업)을 지원받은 기업
  • 청주시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아 입주하는 업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분양받아 입주하는 기업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벤처기업, 연구개발업, 정보통신 관련업 등)

지원 내용

  • 경영안정자금 융자(이차보전)
  •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이차보전)
  •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융자(이차보전)
  •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지원

선정·평가

  • 융자한도
  • 이자지원기간
  • 이차보전율

첨부파일

원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으로 이동합니다. 지원 절차는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하세요.